「 자동차의 운전면허와 같이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제도 」
○드론 국가자격증의 분류
- 2021년 3월1일부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4개종 으로 분류
「 국가자격증과정 상세내용 」
- ○모집과정
- 초경량 비행장치(무인멀티콥터) 조종자 국가전문자격증 과정 자격증반(1종,2종,3종)
- ○교육대상
- 남,녀 만14세이상, 2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(미소지자는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대체)
- ○모집인원
- 선착순 평일반 8명, 주말반 8명 한정모집
- ○모집기간
- 교육시작 일주일전 접수 완료(입금 확인 후)
- ○교육기간
- 평일반 3주(월~금 15일), 주말반 7.5주(토~일 15일)
- ○교육비용
- 전화 및 방문상담
- ○입금계좌
- 우리은행 1005-504-455087(예금주:경남에스케이드론 주식회사), 카드결제가능
- ○교육장소
- 이론 및 모의비행 : 경남 고성군 회화면 회진로 29층, 실기비행교육장 :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346-11
「 세부 교육일정(평일반) 」
「 세부 교육일정(주말반) 」
「 실기시험 」
- 실기시험
-
1. 비행 전 절차
2. 이륙비행
3. 공중 정지비행(호버링)
4.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
5. 삼각비행
6. 원주비행(러더턴)
7. 비상조작
8. 정상접근 및 착륙(자세모드)
9. 측풍접근 및 착륙
10. 비행 후 점검
- 구술시험
-
1. 기체에 관련한 사항
2.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
3.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
4.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
5. 이륙 중 엔진고장 및 이륙포기